사회



공연 앞두고 '카드놀이' 했는데도···'쉬쉬한' 서울시향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일부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장기간 지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서울시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20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향은 지난해 8월 공연 당일 리허설 후 쉬는 시간에 카드놀이를 한 단원 4명에 대해 '일시적 행위'로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향 '단원복무내규'를 보면 단원은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행성 오락의 경우 상습적인 경우 정직 또는 출연정지 이상, 일시적인 경우에는 견책 이상 처분토록 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놀이가 8년 이상 지속돼 왔음에도 서울시향이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처리, 과거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시향 단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문제가 된 단원 4명은 2013년 5월에도 지방공연 중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연주자 대기실에서, 지난해 1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리허설 후 공연 전까지 대기실 맞은편 방에서 카드놀이를 했다.


  이에 대해 해당 4명은 "카드놀이를 종종 하기는 했지만 판돈 규모는 각자 1000원에 그쳐 저녁내기 수준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원들은 다수를 위한 대기실과 휴게실 등이 소수의 카드놀이 공간으로 사용돼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서울시향 차원에서도 관심과 통제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향은 여가시간 취미활동 또는 단순 오락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행성 오락행위이자 교향악단 연주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많은 단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단원 간의 단합을 해치게 했다"며 서울시향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가족수당을 부당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향 보수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은 서울시향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20세 미만 자녀 또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다.


  그러나 서울시향은 직원 A씨의 자녀가 만 20세가 지났음에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족수당 144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9명에게 같은 기간 총 1122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서울시는 직원교육 실시 등 주의를 요구하고, 부당지급된 가족수당 전액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시는 이 밖에 외국인 단원을 위해 제공한 임차주택을 해당 단원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유용했음에도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서울시향 임직원에 문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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