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내린다

법무부,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중 공포, 유예기간 3개월 거쳐 내년 1월 시행
신규, 갱신, 연장 등에 적용···기체결 계약 소급 안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또한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22일 사이에 입법예고,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 않고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모집인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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