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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한수원’

검찰, 전·현직 직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방사선보건원 직원 2013년 차명으로
납품 업체까지 설립해 계약 ‘싹쓸이’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전·현직 직원이 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수수 등 비리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7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직원 A씨(42), B씨(36), C씨(40)를 각각 특가법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2억3329만원을 받은 혐의다.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은 2013년 차명으로 납품업체까지 설립해 계약을 싹쓸이하기도 했다.


이들 직원들은 한번 입찰에 성공한 업체는 계속해서 관련 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업체 측에 돈을 요구하는 등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당시 한수원 납품업체 K사 대표이사 김씨(39)로부터 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4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자 김 씨는 계약 품목과 수량, 발주 시기 등 입찰 정보를 입수, 방사선 검사기계 4대를 보건원에 납품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한수원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했다”면서 “내부 중징계로 그치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건원 직원 일부가 차명으로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설립해 입찰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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