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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내일 공포…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

행안부 전자관보 12일자 시행예고 게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11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12일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이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꼭 1주일 만에 공포되는 것이다. 공포 즉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소원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손질하고, 재판소원 청구 요건 등을 담았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 3월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증원이 끝나는 2030년 3월 현재보다 12명이 늘어난 26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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