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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결과입니다" 꼭 달아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내달 22일까지 의견 청취 후 내년 1월22일 법 시행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구체화 과태료 최소 1년간 유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고영향AI와 생성형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를 구체화했다. 과태료는 최소 1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금융위, 원안위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AI나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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