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외교장관이 3일(현지 시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양측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사진 촬영에 나섰는데 별도 발언은 없었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도 않았다.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1시간여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워싱턴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정신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원자력 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그리고 미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강조했다"면서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재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에 대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방미 직후 구축했다고 발표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핫라인' 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이후 몇 차례 소통을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협상 압박 국면에서 핫라인이 정상 작동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류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핫라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세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차원이었음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배후설'에 대해서는 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추가 원전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9%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1%였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86%, 62%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7%로 절반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7%,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과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조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국헌문란·폭동 친위쿠데타"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그 포고령은 적법절차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기부금 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그 밖의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15년 기간이 지나 취업한 경우가 경력 단절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도 잘 살펴보는 게 좋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