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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12·3계엄은 내란" 첫 판단(종합)

총리 부작위 책임 인정…"오히려 가담" "국무회의 외관 형성 노력…소집 재촉" 韓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 특검 "엄한 처벌 필요"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국헌문란·폭동 친위쿠데타"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그 포고령은 적법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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