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막는다'···안정성 입증안된 살생물제품 출시 금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유해성 검증없는 살생물제품(생명에 영향을 주는 제품)은 출시를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상생물제 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살생물안전관리법 제정안은 우선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법 시행전(2019년 1월1일)에 국내 유통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항균기능 첨가)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토록 했다. 또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해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구체적 등록기한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이걸렸다. 그러나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를 신설,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고자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강화해 유해화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물질의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었는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만들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위법령을 올해중에 제·개정안을 마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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