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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등 3조원대 LNG 공사 ‘입찰 담합’ 불구속 기소

검찰, 국내 대형 건설사 10곳…임직원 20명 등 무더기 재판 넘겨져


지난 8년 동안 총 12건
낙찰 받을 건설사와 금액
사전합의 ‘나눠먹기식입찰’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수조원대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수년 동안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3조5천억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9일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법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국내 대형 건설사 10곳과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 건설사들은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이다.


이들 업체 외에도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이 가담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해 고발 면제를,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제외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2건, 합계 3조5495억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해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8년 동안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건설사와 금액을 사전에 합의해 ‘나눠먹기식 입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수주 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합의 때 ‘제비뽑기’로 낙찰받을 순번을 미리 정했고, 2차합의 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 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도 했다.


더욱이 기소된 이들 임직원들 가운데 다수는 4대강과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에도 관여했지만, 오히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새롭게 입찰 자격을 얻게 된 업체들까지 담합에 끌어들인 건설사들은 이들 신규업체들에겐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가 적용된 2개사를 제외한 11개 건설사를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올해 6월~7월까지 13개사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 3천5백억여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올해 초 13개사를 상대로 2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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