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천 뉴스테이, 주거안정 목적임에도 투기세력 몰렸었다

효천 중흥 뉴스테이 전대 물건 수십건
명의변경 불가···실거주 수요자만 피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광주지역 장기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에도 부동산 투기세력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광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중흥건설이 청약접수를 통해 공급한 효천1지구 뉴스테이 610가구 중 전대(轉貸) 물건 수십건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게시되고 있다.


  효천지구 중흥 뉴스테이는 총 5개 타입으로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대물건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중흥 뉴스테이를 전대하는 것은 불법이고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다.


  뉴스테이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청약에서 당첨된 명의자와 계약자, 실거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업자들과 투기세력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 효천지구 중흥 뉴스테이에 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뉴스테이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물건을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명의자를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효천지구 중흥 뉴스테이는 총 610가구로 타입별 최대 34.6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결국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에 투기세력이 몰려들면서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실거주 수요자가 탈락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투기세력들도 계약 해지시 위약금 100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다. 한 부동산업자는 "청약 접수 당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어 투자목적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식에 전대 거래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중흥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금지돼 있어 명의변경은 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뉴스테이 법인이 추가 모집을 통해 실거주자와 재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