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란법 1년, 업체 절반 "휴·폐업,업종 전환 고려"...외식업체 63.5% 매출 줄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만에 외식업체 10곳 중 6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였다.


특히 외식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김영란법 한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로 휴업, 폐업,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11~15일 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실시, 20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외식업체의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였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작년 11월 말 조사에서는 전체 업체의 63.5%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로 조사됐다. 다만 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1년여 동안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외식업체가 폐업이나 전업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 상황 개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매출이 줄었다고 대답한 외식업체는 한식당이 68.8%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일식 66.7%, 중식 64.3%로 업종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반면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0%로, 한식 21.0%, 중식 20.9%보다 월등히 높아, 일식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식 중에서는 '일반 한식', '육류구이 전문점', '한정식' 등 한식당의 70~74%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감소율 면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이 22.1%로 가장 높았다.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객단가)이 '3만원 이상'인 경우는 시행 전 37.5%에서 시행 후 27.2%로 10.3%p 줄었다. '식사비 상한액 3만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고객들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여럿이 방문해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는 시행 전 23.9%에서 38.5%로 14.6%p 늘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뉴 가격 조정'(20.6%), '식재료 변경'(7.3%)을 한 외식업체도 많았다. 일식당의 경우 27.3%가 메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영난 타계를 위한 보다 능동적 조치로 볼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는 7.6%에 그쳤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음식물 제공의 상한액 인상이 이뤄질 경우 외식업체 사업주들이 원하는 상한액은 평균 6만8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시급 7530원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업주들의 77.9%는 '내년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년 또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 역시 내년 시급인상으로 약 26.0%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외식업체의 45.7%는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미국 퍼듀대 장수청 교수는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등 비용 증가요인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은 사업자들이 줄지어 휴·폐업에 동참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외식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라며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 실질적 지원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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