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스안전공사 수사 막바지…기소 10여명 넘을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검찰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뇌물수수·채용 비리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기소 인원이 10여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한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뇌물수수까지 드러나며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셈이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박 전 사장의 구속에 이어 서울서부지검 A수사관의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가스안전공사 직원만 50여 명을 훌쩍 넘어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전국 보일러 설비협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관련업계서도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검찰이 관련 회계장부 등 자료를 분석해 확인한 액수만 수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련 업체 중 2~3곳의 관계자들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는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눈두덩이처럼 불어났다.


  2015년과 2016년 면접점수 순위가 낮아 합격권에 들지 않은 13명(2015년 4명·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5~6명이 기소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27일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채용 비리 의혹과 연루된 가스안전공사 임직원과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 변경하는 수법으로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업무방해)와 임원 재직 중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이어 22일에는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서울 서부지검 수사관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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