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직접고용만이 답?

국회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간담회
뚜레주르도 불법파견 관계 성립되면 직접 고용의무
고용부, 미지급 임금 110억원 소명여하따라 재산정 가능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에게 임금 110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소명에 따라 재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27일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관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최종적 시정명령이 오늘이나 내일쯤 내려갈텐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하고 소명에 따라 미지급 임금 110억원을 재산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0억원 산정 배경에 대해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갖고 있는 임금 지급 시스템이 있다"며 "제빵사들이 출근하게 되면 바로 일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를 감안해 그동안 제대로 주지 못한 임금을 산정해 보니 110억원 정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자로 보고 직접고용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선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성립이 되고 사용사업자라 판단이 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반드시 부여된다"고 확인했다.


  정 정책관은 본사가 명령을 직접 내리지 않도록 시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선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 앞으로 절도를 안하겠다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행 파견법상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아울러 "뚜레주르도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의무가 생긴다"며 "다만 뚜레주르는 아직 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현행 파견법이 악법"이라며 "현행 파견법은 32개만 파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빵기사도 파견업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이와 관련 "현행 파견법에 한계가 있다"며 "파견법에 허용하고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고, 제빵은 파견허용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랜차이즈는 태생적으로 지배·종속관계라는 특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종전의 도급·파견의 구별기준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프랜차이즈는 파견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태의 비지니스를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법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프랜차이즈의 경우 과거의 판단기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말고 파견법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마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진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며 "T사는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비슷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경쟁사인 뚜레주르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T사는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를 운영해 비슷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업종인데 T사의 근로자는 협력업체가 합법이고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운영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근로감독을 통해 정부는 직고용만이 답이 아니고 개선방향을 권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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