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채이배 “상장사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 도입”

지정 감사인 사후 검증…회계신뢰도 극대화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시장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 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서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외부감사 업무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전면적 지정제도는 당사자인 기업의 저항이 컸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수년 전부터 지정제도와 자유선임제를 혼합한 혼합선임제 도입을 주장하게 됐다”며 법안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전부개정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27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기적 지정제는 작년 11월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채 의원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 정무위는 작년부터 외부감사를 강화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렇게 논의된 대안을 폭넓게 담았으며, 특히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9년 중 3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일명 3+6)’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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