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검·이재용측, 2심 시작 전부터 치열한 설전

특검팀 "변호인 측 신청 증인 불허해야"
변호인 "특검팀 과연 입증 책임 다했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측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본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2심 재판 첫날 1심에서 이뤄진 양측의 증인신문 시간, 순서 등을 두고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항소심 재판 진행 방향, 절차 순서 등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과 논의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특검팀이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전무는 1심에서 녹취록 230여 면이 넘는 방대한 양의 신문이 이뤄졌다"라며 "일과시간을 넘어 새벽까지 신문이 진행됐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이미 공방이 상당히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말을 구입하는 데 관여한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 범죄에 공범에 해당되는 인물"이라며 "공범이라는 지위에 비춰보면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서 미리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적절히 반박했을 텐데, 뒤늦게 이같이 말하니 당황스럽다"라고 말하면서도 특검팀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은 1심에서 증인신문 예정시간을 2~3시간이라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신문했었다"라며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 특검팀에 묻고 싶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사실상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특검팀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증인임을 알면서도 순서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드레아스의 경우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증인신문을 하기도 전에 증언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한다"라며 "과연 그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 증거가치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 특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씨가 1심에서 증언 거부를 한 점에 대해서는 "특검팀은 정씨를 '보쌈'해 증언시켰고, 최씨는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라며 "특검팀이 과연 입증 책임을 제대로 다 했다 볼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직접 "변호인 측에서 보쌈 증언이라 하는 등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라며 "정씨의 증인신문과 최씨의 증언 거부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군다나 신문 순서는 재판부와 변호인, 특검팀이 협의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1심 재판 과정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자 재판부는 "그만하시라"라며 제재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한두 마디씩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끝나야 한다"라며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공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앞으로 이같은 공방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첫 재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에는 1주일에 한 차례 목요일마다 기일을 열고 11월 이후부터는 매주 월, 목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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