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홈쇼핑, 최근 호실적과 함께 업종 성장성 부각...새정부 유통규제 영향 적다

태생이 중기 상생·규제 산업으로 출발해 정책 리스크서 안심
소비자·언론·시민·학술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 발족도 잇달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징계를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하면서 홈쇼핑 업계를 짓누르던 악재 하나가 사라졌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규제 강화 리스크가 유통업계의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운데 홈쇼핑 등 상대적으로 새 정부 규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영역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 등 유통업종을 둘러싼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유통업종 가운데 홈쇼핑은 이 같은 규제 리스크를 고려하고도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분야로 꼽힌다.


홈쇼핑은 태생이 규제 사업이다. 업체들은 일정 기간마다 사업권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 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만큼, 홈쇼핑 업체들의 운신의 폭은 원래부터 작았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서도 홈쇼핑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재고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새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이는데, 지난 수년간 홈쇼핑 업체들이 안정화 시킨 모바일 쇼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유통 규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에 있는 만큼 홈쇼핑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며 중소 사업자들의 주요 판매 채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홈쇼핑에 대해 적절한 갑을 관계를 정립해 시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2015년에 공영홈쇼핑을 추가로 허가했으며 다수의 T-커머스(commerce)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아직 이들의 영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사업자 선정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종 태생 자체가 중기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규제 산업이라서 정책 변화 리스크에서 되레 안심할 수 있다"면서 "최근 관련 규정에 맞춰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언론, 시민, 학술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홈쇼핑 사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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