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운행 경유차 내년부터 질소화합물 정밀검사 추가 시행···미세먼지 저감 후속대책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경유차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때 기존 매연검사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정밀검사제도를 적용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되는 차량으로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수원·부천·고양·의정부·안양·군포·의왕·시흥·안산·구리·남양주·성남·광명·하남·용인 등 경기 15개 시 등이다.중소형 경유차 등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t 미만 화물·특수차 등이 해당된다. 첫 검사 시행은 이들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는 2021년 1월1일부터다. 허용기준은 2000ppm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인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 받는 차량 기준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이보다 완화된 '3000ppm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교체나 수리 해야 한다.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인 경우는 제작사에서,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을 수리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측정항목이 늘면서 검사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다만 매연-질소산화물 동시 측정방식을 개발·보급해 추가 소요시간을 1분 정도로 줄이고, 정비소에 측정장비를 저렴하게 보급해 검사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정도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 신설로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t이 줄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 저감량은 195t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원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부산, 대구, 광양만 등 권역과 광역시를 포함해 인구 50만 이상 지역으로 대상 확대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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