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 2년간 132건 접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현장에서 적발했어도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사기 등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심기관 신고가 132건 접수됐다. 이중 주사기와 주사바늘, 셕션팁, 수액줄 등을 재사용한 사례가 28건, 의약품 관리소홀과 세척과 소독불량 등이 41건 적발됐다.


  지난 2015년말 일부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1회용품의 재사용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재사용 일회용품 사용기간이 파악돼야 동일기간 해당기관에서 약물투여와 혈액주사 등을 맞은 환자들의 감염병 확인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건보공단의 현지 조사에서는 적발된 의료기관이 재사용 일회용품을 언제부터 사용했는 지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일회용품 재사용 피해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감염여부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의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현장조사로는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조사 시 재사용 일회용품 수거를 통해 사용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사용 일회용품으로 치료를 바은 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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