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북급식조합, "가격경쟁·비조합원거래 안돼"

조합원의 물품가격 결정, 트럭 보유대수,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조합원의 학교 급식재료 가격 경쟁을 막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지한 충북급식재료 공급업협동조합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에게만 급식재료 가격을 10% 할인하고 비조합원인 업체에게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도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 수를 2개로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또 학교급식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의 지역판매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했다.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제재하기도 했다. 조합원간 경쟁을 막기 위해 소매업체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트럭 보유대수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충북 학교급식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막았다고 판단,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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