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경호관 오늘 2심 마무리

이 경호관, 2일 의료법 위반 방조 항소심 결심
최씨 19일 구속 만기···이달 중 마무리 가능성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구형이 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오전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경호관은 '기 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허용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최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은 기일이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의 재판에 나와 정유라(21)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청와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에 관한 증언을 쏟아낸 바 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증인으로 신청된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보좌관 출신으로 일명 '안종범 수첩'을 보관하다 검찰과 특검에 제출한 인물이다. 최씨 재판은 재판부가 조만간 추후 일정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구속 만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최씨는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제가 지금 약으로 버티는데 정신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와 같은 사망 상태가 됐을 정도"라며 수감생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3차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