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대기업 공익 재단 운영 실태 '전수 조사' 나선다

공익재단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의결권 제한 등도 검토
공익재단, 지배주주 지배력을 유지나 강화하는 역할 활용
공익법인 정관이나 이사구성 등 열람할 수 없어 '깜깜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 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공익 재단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대기업집단의 39개 공익재단이 79개 계열사를 출자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들 공익재단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에 활용되는지에 대해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보유한 자산은 공익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하지만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아 장기 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공익목적 활동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 매입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에도 재단 보유 주식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단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공익법인이 어떤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는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장은 저서 '국세청은 정의로운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정관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민간 감시단체에서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이사구성 등을 열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는 열람할 수 있지만 결산 공시 내용만으로는 이들의 편법이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로 공익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 기본 재산이나 수익 재산 규모, 운영 형태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각 주무부처가 최소한의 규정 위반 여부로만 체크해왔던 걸 실질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었다"며 "실태 파악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지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내달 공익재단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 조사는 12월쯤 실태조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 계획도 내놨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지만 브랜드 수수료나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계열사로부터 연간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인 대기업집단은 2곳(LG·SK)이었다. CJ와 GS는 500억 이상 1000억원, 한국타이어 489억, 두산 389억, 코오롱 318억, 금호아시아나 302억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격 산정이 다르다보니 브랜드 수수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대기업 지주사로 이익이 전달돼 결국 배당 등을 통해 총수만 배불리기 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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