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신청 마감 D-6…치열해진 입찰 경쟁

면세점 사업자들 "입찰 참여 여부 검토 중"
새로운 심사 제도 적용…심사 결과도 공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신청 마감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면세점 입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만료 기간은 올해 12월31일이다. 이 때문에 특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중 롯데면세점은 그간 가장 강한 입찰 참여 의지를 드러내왔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됐을 당시에도 롯데면세점은 코엑스점의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신라, 신세계 등 다른 사업자들 역시 현재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중 간 관계 개선으로 내년 면세점 시장의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됐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에도 다수의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실제 입찰엔 업계 상위 3개사인 롯데·신라·신세계가 참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들의 입찰엔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도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코엑스점 입찰은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심사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를 위해 특허신청자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해 이를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 형식 및 시간, 장소 등은 사업자에게 별도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상위 1개 업체에 대해 특허를 결정한다. 평균 점수가 동일할 경우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순으로 배점이 높다.


  심사결과는 추후 업체별로 공개된다.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업체는 1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신청 시 계획한 영업개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사드 여파에 따른 면세점업계의 타격이 회복되기까진 긴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중국인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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