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70억원대 세금 포탈한 제약회사 회장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식비 영수증 등 지출자료를 허위로 꾸며 7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H제약 회장 조모(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H제약 전 대표이사 전모(61)씨와 허모(6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H제약 법인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수년에 걸쳐 억대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기간이 길고 포탈세액도 적지 않으며, 허위 증빙한 금원의 상당액이 병의원 관계자 접대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H제약은 사실상 피고인 조씨의 가족회사로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세금을 납부해 세입의 감소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감안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와 전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지출 결의서 또는 경비 청구서 등 장부를 허위로 쓰고, 식비 간이영수증 등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6억8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이 가운데 2008년 3월 세금 12억8000여만원을 포탈하는데만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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