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재판' 오늘 42일 만에 재개…연초 선고 가능할까

박근혜 국선 변호인단 5인 첫 재판
朴 불출석할 듯…궐석 재판도 가능
검찰, 이르면 1월 재판 마무리 전망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한 달 넘게 표류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는 자리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 전원 사임했다. 사흘 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집단 항의 차원이다.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이례적으로 입을 열어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에게 사임 재고를 요청했지만,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달 25일 5명 규모의 국선 변호인단을 꾸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고,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의 징역·금고형으로 기소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한다.


  선임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12만쪽이 넘는 사건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한 달여 가량의 준비 기간 끝에 재판부는 공판을 재개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27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곧바로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 28일에도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고, 변호인단 역시 향후 재판 절차와 관련된 입장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새 변호인단과 접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접견을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보이콧'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에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출석과 상관없이 재판을 강행할 여지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다음 달 18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놓은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늦어도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 진행할 경우 늦어도 1월께 결심 공판을 한 뒤 2월 중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로 잡거나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면 12월에도 결심 진행이 가능하다"며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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