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순,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신청 오늘 법정 공방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 측이 낸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오후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과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밝힌 가처분 신청 취지에는 ▲이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에 대한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는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선 이 기자와 주식회사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달 10일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양 양육 과정과 사망 당시 서씨의 방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고지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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