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차 노조 "이전 보다 위력적인 투쟁으로 회사 압박할 것"

노조, 부분 순환파업 투쟁 전술로 진행
회사, 파업 참가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5일 공문을 통해 "이전 파업보다 위력적인 새 투쟁 전술로 회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문을 통해 "지난 4월 20일 시작된 올해 임단협이 이제 8개월째로 접어들었다"며 "대화로 타결은 불가하다고 판단돼 5일부터 나흘간 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지난 30년간의 전면 파업 방식이 아닌 부분 순환파업 투쟁전술과 비정규직인 촉탁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혼합한 새로운 투쟁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시간 일사분란하고 질서정연한 파업 전술은 회사가 기다리는 파업방식이어서 압박과 생산타격도 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조합원 피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순환파업 투쟁전술은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측에게는 최대한 타격을 주기위한 투쟁전술"이라며 "우리의 파업 투쟁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촉탁직 정규직화 투쟁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 사수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며 "회사가 불법으로 도발을 하면 보복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노조의 행보에 사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회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업부별 순환파업으로 타 사업부 라인가동까지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 역시 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노사합의하에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영 촉탁 계약직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촉탁직 문제를 비정규직 투쟁으로 포장해 정규직 임금협상 쟁취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조합원들이 바라는 연내 타결을 위해 파업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절충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전 조합원 1·2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6일은 완성차 생산공장(1~5공장) 3시간씩, 7일은 엔진·변속기 공장 등 간접사업부 3시간씩, 8일은 3시간씩 등 총 2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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