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해 조세회피 대응해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세청이 후원하는 국세행정포럼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해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조언이 제시됐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글로벌·정보기술(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병일 감남대 경제세무학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발표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국가별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해 세무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기준을 정립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가 외국 가상화폐 과세 사례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은 모두 가상화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강 교수는 국내에서도 사업소득세·법인세, 상속·증여세에 과세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과세여부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법령 개정이나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가상화폐를 통화 또는 결제수단으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독일은 물물교환으로 취급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과 이전과격과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무조력자나 납세자가 조세회피 혐의거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납세자 권익증진에 대한 발표에서는 권리헌정 개정에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등의 포함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세정 차원의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시성있게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격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방향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평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반영하겠다"며 "법령개정 사항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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