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 확산에 군산국가산단에 불법 채굴장 만들어

산단내 공장에 컴퓨터 200여대 설치해 채굴작업
산업단지 공단, 입주계약 안해 경찰에 수사 의뢰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업자가 불법으로 국가산업단지까지 들어가 작업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입주계약 없이 전북 군산 국가산단에서 비트코인 채굴 작업을 한 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업자 A씨는 지난 10월 군산 국가산단의 한 제조업 공장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들었다. 채굴 작업용 컴퓨터는 20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공장 대표 B씨에게 한 달 전기기본요금 300만원 대납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가산단 사업 목적에 맞게 입주계약을 한 뒤 단지에 들어가야 하지만 임의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산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군산 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은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130여개 입주 업체 중 20여개 업체가 휴업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채굴업자가 전기 공급이 원활하고 컴퓨터 가동 환경도 좋은 산업단지까지 들어간 것이다.


산업단지에서는 통상 고압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다. 계절과 사용시간 등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지만 저압 주택용 전기는 400㎾ 이상일 때 1㎾당 280.6원이 적용된다. 고압 산업용 전기 1㎾당 84.6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 채굴업체는 고압 일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300㎾ 이상일 경우 산단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와 다르지 않아 A씨는 전기료 부당 이익 혐의는 받지 않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전력과 함께 해당 공장을 조사한 뒤 입주계약 없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산단에 불법 입주해 이득을 취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등 의심스러운 업체를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의뢰가 정식 접수되는 대로 해당 업체와 추가 발견되는 업체를 수사할 방침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나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로 2009년 세상에 공개됐다. 일반화폐처럼 온라인에서 사거나 팔 수 있고, 복잡한 암호를 만들거나 풀면 그 대가로 코인을 받을 수도 있다. 암호를 풀기 위해 컴퓨터 여러 대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기준 1코인당 185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100만원 선에서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18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암호를 만들거나 풀어 보상받는 걸 금을 캐는 것에 빗대 '채굴'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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