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우디·BMW 리콜‧과징금...포드‧푸조‧볼보‧야마하도 리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아우디·포드·BMW·푸조·볼보·야마하 등 25개 차종 1만2779대가 리콜된다. 또 아우디는 과징금 1억3200만원을 BMW는 3200만원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만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등 15개 차종 7938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한다.


아우디 A4 2.0 TDI 등 13개 차종 4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돼야 하고, 시동장치가 ‘온(On)' 위치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점등돼야 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익스플로러 1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안 맞게 제작돼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가 다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118d 등 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3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4개 차종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룸 덮개가 열릴 수 있다.


대상 차량은 22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엔진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량은 2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MW125 이륜차 2370대는 변속기 고정장치가 잘못 제작돼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제대로 안돼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량은 22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0-2200), 한불모터스(02-3408-1654),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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