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27일 특검 구형...항소심도 마무리 수순 밟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7일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 심리를 내주 마무리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특검 구형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63) 전 차장(사장)·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4년(구형 10년)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구형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특검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 최대 혐의인 뇌물공여에서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을 일부(72억9427만원) 유죄, 장시호(38)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전부(16억2800만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공여액이 가장 큰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지원 220억2800만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구형량에 비해 선고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결정적 이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의 핵심 관전 포인트도 재단 지원의 뇌물죄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최순실(61)씨 1심 선고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인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은 1심 당시 이 부회장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최씨에게 이 부회장 뇌물 수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들의 가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보이콧 선언 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남은 재판은 26·27·28일이며, 2018년 첫 재판은 1월2일로 잡혔다.


  한편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를 추가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난 22일 허가했다.


  특검은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진술,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2014년 9월12일에도 '안가 독대'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에서 있었던 2014년 9월15일 독대 시간이 인사를 나눈 5분 정도 밖에 안 돼 지원, 뇌물 등의 의논을 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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