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참여연대 안진걸 집유 확정

안진걸,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확정
한미FTA저지 범국본 간부도 집유 확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08년 한미 FTA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44)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집시법에 따른 시위 신고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2008년 5~6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실무자를 맡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미신고 야간 집회를 주최하고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08년 6월 교통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안 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를 강행한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각 집회로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 방해됐거나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은 추가로 2008년 6월 교통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안 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돼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한미 FTA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 주모(47)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0년만이다.


  주씨는 2006년~2007년 서울광장 등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및 결의대회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미국 대사관 등 일대 도로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5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불법집회를 기획해 주최하고 이를 주도해 일반 공공의 안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집시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일몰 후 야간 집회를 3회에 걸쳐 주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수십회에 걸쳐 도심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