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더니"…구직자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속인 뒤 구직자들을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취업사기 관련 제보는 총 80건에 달한다. 주로 구직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거나 인출책으로 이용 당한 경우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기범은 구직사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에게 급여 이체와 사원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했다. 금융권의 통장 개설 기준이 강화되자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이들을 이용한 것이다.


사기범은 이후 구직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구직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중고차 구매대행 업체를 사칭, 중고차 구매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구직자를 모집했다.


이후 사기범은 구직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켰고, 구직자에게 중고차 구매대금이라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했다.


금감원은 겨울 방학과 하반기 공채시즌 종료 등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강조했다.


특히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본인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인출책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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