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동주 "신격호 주거지, 롯데타워로 옮겨라"…불복 소송 기각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의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지난해 12월15일 기각했다. 이 결정은 현재 확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간 다툼이 일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머물며 신 전 부회장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로 인해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 거주지를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고, 신 전 부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롯데호텔과 롯데월드타워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지난해 10월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전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롯데호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이와 함께 사단법인 선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를 받아들여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주주권 등 재산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이며 친족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후견인이 주주권에 관한 동의권과 대리권을 행사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확정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 허가에 따라 재산의 관리·보존·처분 행위와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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