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환·이우현, 구속 위기…뇌물 혐의 동시 영장심사

검찰, 지난달 11·26일 구속영장 청구
현직의원 불체포 특권…절차 지연돼
법원, 임시국회 종료 후 구인장 발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린다.


  그간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을 누려왔던 두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30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현직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곧바로 구속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등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일정이 연장되면서 후속 절차는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탄 국회' 지적이 일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두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법원은 연휴가 끝난 지난 2일 구인장을 발부하고, 심사 일정을 잡았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