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2월 말까지 연말정산 마쳐야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안내
처음 일한 날부터 5년간 19% 단일세율 선택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세청은 4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48만명 이었던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에는 56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외국인에만 적용되는 과세 특례도 있다.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을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와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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