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당 반대 투표 권유, 선거운동 기간엔 위법 아냐"

4·13총선 때 새누리당 반대하며 투표 권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형…대법, 파기환송
"선거 기간 개시일 이전 및 선거일만 금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특정 정당에 반대하며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해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사이에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된다"며 "선거운동기간 중인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허용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한 다른 경우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 선거운동 또는 탈법방법의 선거운동을 방지하거나 투표소 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지됐다"며 "이와 달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58조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호별 방문 ▲투표소로부터 100m 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녹화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광진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는 당에는 1표도 아깝다"는 등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선전물을 진열·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비판적 의사를 표시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며 "경찰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정당 명칭을 스스로 가렸고 특정 정당 반대보다 투표 참여 독려 내용이 주되 불법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 3일 전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 게시물을 진열·게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게시가 몇분 정도에 불과했고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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