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차량 의무2부제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 시행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인데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이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 비용에 대한 비판과 관련, "지난주 첫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소모적인 실효성 논란에도 미세먼지 대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력, 차량 자율 2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중단 없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차량 의무 2부제 외에도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겠다"며 "정부 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본격 전기차의 시대를 열겠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9월 전기차 시대를 선언, 11월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재편하겠다"며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탈바꿈할 것이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제안한다"며 "아울러 도시외교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개선포럼에서 각 도시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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