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차공간 2.3→2.5m 확대...'문 콕' 방지법 위해 내년 3월 시행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문 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한다. 일반형의 경우, 대상 차종은 중형 및 중형 SUV다.


확장형 주차장도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한다. 대상차종은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이다.


문 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해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주차단위구획 크기를 확대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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