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재계 일제히 환영

대한상의·전경련·무협·경총 등 연이어 환영 입장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에 따른 석방 소식 이후 "사법부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이 석방됐으니 삼성에서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들이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삼성에도 4차 산업혁명 등 경영에 필요한 여러 의사 결정 사안들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통해 미래 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도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도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은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 이후 353일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 그룹 측이 해왔던 각종 기업 금융 등 행위를 경영권 승계 절차의 일환으로 바라볼 여지는 있으나, 계열사에 대한 경영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확정적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다는 점, 외국으로 넘긴 자금이 차후 활용하려는 용도가 아닌 뇌물 성격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형량도 줄였다.


  법원은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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