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12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신규대출 3조8800억·만기연장 5조5200억)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신규보증 4940억·만기연장 2조5962억)의 보증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03만9000개,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20만6000개 등으로, 연휴기간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당국 관계자는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 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에 나선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인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4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4일 우선 지급한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10~11일 2일간 휴일 영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중국발 사이버공격,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보안관제 현황과 사이버공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도 명절 당일(16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운영한다.


한편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 안내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인 15~18일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 결제,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가 불가하다.


단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 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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