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산업, 특허기간 제약 없애야

"안정적 사업·고용환경 마련해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면세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허기간의 제약을 없애 안정적 사업환경과 고용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한국관광학회(회장 김남조교수)와 (사)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회장 한진수교수), (사)문화관광서비스포럼(대표 변정우교수)은 8일 서울 남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관광산업 측면에서 면세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된 각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됐다.


한양대 이훈 교수는 “한국면세점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글로벌 브랜드 구성이 다양해 관광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좋은 관광자원이다. 쇼핑은 그 자체로 관광활동에 중요한 동기가 된다"며 민관학이 연계한 쇼핑관광 발전협의체 구성, 관광산업의 해외 공동마케팅, 정부의 관광정책과 지역관광 마케팅을 활용한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시각에서 한국 면세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경열 박사는 “정부의 제도개선 TF를 통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시 면세시장의 특성에 대한 사전분석을 수반해 최소 3-5년 단위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특허기간 5년 제한으로 인해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허기간 제약을 두지 않되, 일정 시점에서 성과를 절대 평가해 불충족시 특허권을 회수하는 '사후평가 인증제 방식'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토론에서 면세산업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2013년 이후 면세산업을 독과점 시장이 고착화됐다고 보고 그 이익을 환수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방침 때문에 특허기간의 단축, 갱신의 불허, 특허 수수료의 20배 인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 과도한 규제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면세점 시장의 현 구조는 특혜 때문이 아니라 신규특허 부재에 따른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면세시장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특허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은 사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면세점 사업장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의 제한' 역시 면세점은 골목상권이나 상품, 구매자 측면에서 중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속적인 투자와 해외진출의 적극 권장을 위해서는 특허기간을 늘리고, 갱신제도의 재도입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면세점 진입장벽이 높다면 신규신청은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등록제도 검토할 시점이며, 민간 특허심사위원을 통한 투명한 사업자 선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홍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면세점은 전세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관련 시장이 최소한 아시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면세시장은 독과점으로 볼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독과점 시선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중소면세점 대표 자격으로 토론자에 참석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대표는 부족한 지역 관광인프라, 브랜드 유치 및 매장규모의 한계, 면세점 운영 노하우의 부재로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중소면세점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중소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중소면세점 공동병행 수입, 통합물류 및 전산관리시스템의 공동개발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특허기간의 갱신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면세점 노동조합을 대표로 참석한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5년 시한부법으로 면세산업의 1만8000명 노동자는 5년 단위의 비정규직이다. 실제로 2016년 두 곳의 면세점 폐점으로 2200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며 “일자리의 기본 조건을 위해서라도 특허심사에서 운영상 문제가 없을 시 갱신을 허용하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