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25년전 '이건희 차명계좌' 재검사 나서

증권사들 "원장 폐기"…금융당국 "다시 확인"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다.


최근 해당 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당시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2주간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과 잔고 등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27개 계좌가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개설됐지만 관련 자료는 폐기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로부터 원장(元帳)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보존기간(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폐기됐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직접 (증권사에) 가서 문서 저장고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다면 계좌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계좌를 개설했지만 실명전환하지 않았다가 실명제가 법제화된 1997년 12월31일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특검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229개다. 이 중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7개다. 모두 증권계좌다.


금융당국이 계좌 잔액을 찾아내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의 50%다. 다만 현실적으로 25년이 지난 잔액 정보를 당국이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