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일부터 은행권에 DSR 도입…가계 대출 힘들어

은행권, DSR 활용 가이드라인 확정…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출 거절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다음주부터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DSR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가계의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26일부터 여신심사에 도입될 DSR 활용 가이드라인을 이미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DSR이 이보다는 낮지만 100%를 넘는다면 고(高)DSR로 분류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CB)을 반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된다. 다만 4등급 이하라면 DSR 150% 이상은 대출 거절, 100~150%은 본부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신용대출 외 대출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이어도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도 DSR 100%를 기본적용하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을 때 대출이 거부된다. 다만 신용등급과 담보를 추가 검토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한다.

금융당국은 DSR을 일단 은행권의 대출 심사 지표로 쓰게 하지만 올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관리 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기준을 종합하면, 100% 이상만 돼도 고DSR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당장 돈이 필요한 이들은 발을 구르게 생겼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가계의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DSR 외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등도 시행된다.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이미 도입된 신DTI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들어 한풀 꺾였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는 전월(2조70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증가세다. 은행권을 포함한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도 3조3000억원으로 전월 증가액(5조1000억원)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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