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이자율 1338%'…악덕 대부업소 4곳 서울시에 '덜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의 55배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13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이 고금리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 대부업소 4곳을 적발,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불법 대부업소는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 등 4개구에 소재한 미등록 대부업소들이다.


   이들은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배포한 불법 대부 광고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A 불법 대부업소는 종로·용산·중구 일대에 뿌린 광고전단지를 통해 찾아온 서민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율을 최저 연 133%에서 최대 1338%로 책정했다.


   총 10억원을 빌려주면서 A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41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3000만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대출상환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자에게 카드를 요구, 대출금 회수 때 사용하기도 했다.


   대표 이씨는 친동생과 후배 등 5명을 영입·고용해 빌라에서 함께 생활하며 불법 대부 광고전단지 배포, 대출상담, 대출, 추심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소를 운영해 왔다.


   이처럼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높다.


    A업체 외에 나머지 3개 불법 대부업소에선 각 1명씩 형사입건 조치됐다.


   시 특사경은 2016년 2월 불법 대부업 수사를 시작한 이후 불법 대부업자 113명을 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와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 대부업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특히 올 2월8일 부로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내려가면서 대출자격심사가 강화돼 저신용 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 기회가 위축,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시 공정경제과, 자치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 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www.fss.or.kr/s1332)',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등 누리집에서 각각 조회하면 된다. 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에선 2016년 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돕고 있어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특사경 누리집 내 '신고제보센터'에서도 민생침해 범죄 신고를 받는다.


  무등록 업자가 불법 대부행위나 광고행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이자율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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