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38곳으로 늘어나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확인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기준치(0.8㎎/㎏ 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3곳 추가돼  총 38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또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품종은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9종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5개 지점에서 38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등이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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