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은행권 이달 말까지 연체가산금리 3%p로 낮춘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은행권 연체가산금리가 현행 6~8%p에서 3%p까지 낮아지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정부가 마련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계·기업대출 모두다. 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 연체중인 차주 역시 시행일 이후의 연체분에 대해선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방안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 등 총 1944억원 가량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4월말 이내가 될 예정이다. 전산반영 등 준비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은행별로 다르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 이익 상실 이후 대출에 대해 채무변제충당 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상환해야 했다.


시행 이후엔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순서를 선택하게 된다. 다만 기존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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