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아차 파업 노조원 모두 불기소 결정

수사심의위, 기소유예 적정 의견 제시
2015~2016년 두 차례 파업 기소유예
2016년 12월16일 파업도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검찰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기아차 노조 간부 14명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24일과 2016년 7월22일 불법 파업으로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각 청은 이들이 지난 2015년 12월16일 벌인 파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사망자 1명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번 처분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1호' 사건이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기아차 노조 파업 사건에 대한 노조 간부들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위원들은 2015년 4월24일과 2016년 7월22일 파업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2015년 4월24일과 2016년 7월22일 파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2016년 12월16일 파업은 무혐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계속 여부 및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지침에 주임검사는 그 결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강제성은 없으나 검찰은 외부 심의와 검증을 받는 만큼 최대한 따른다는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교대조 개편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지 등을 두고 사측과 협의하다가 결렬되자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세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했다.


  이에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지부장과 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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