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삼성·롯데 총수' 이재용 · 신동빈으로 '변경'

김상조 "미전실 해체 결정은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보여 주는 것"
이건희 상태 삼성전자·주치의에 문의...의사소통 불가능 확인서 받아
이해진 네이버 개인 최다 출자자로 이사직 사임에도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삼성 총수(동일인)와 롯데 총수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다.


1일 공정위는 49개 총수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위가 직접 판단해 동일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말한다. 대통령령에서는 동일인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직·간접 영향력 행사 정도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의 범위와 함께 기업집단 소속회사 범위를 확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이 회사의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적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4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 변경 검토를 한 배경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의식불명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한정후견이 개시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판단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삼성 동일인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계열사 임원 변동과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구조 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이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에 비해 지분보유는 적지만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 지분을 최다 보유하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점도 변경 이유로 제시됐다.


실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해 4.7%의 삼성물산 지분과 8.3%의 삼성생명 지분을 통해 간접 지배하고 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직책도 삼성전자를 기업집단 내 포괄 할 수도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나 사업 인수 등 경영상 주요 결정을 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라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것을 보면 지배력 요건 측면에서 이 부회장으로의 동일인 지정 변경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일인 지정 변경을 위해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이 회장 주치의에게 이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도 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과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이후 롯데에서 지주회사 전환과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인 점과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에서 최상위 위치인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네이버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이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GIO는 최근 지분 0.6%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 출자자이고 이사직 등을 사임했음에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외 신기술 및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GIO라는 직책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기술기업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고려가 됐다.


네이버 전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40.1%와 매출액 37.4%를 차지하는 라인의 회장이라는 점도 이 GIO가 회사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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