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조작' 드루킹, 오늘 첫 재판…업무방해 혐의만 심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첫 재판
검찰, 향후 추가기소 등 언급 주목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모(48)씨가 2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형법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생기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려면 그의 댓글 조작 행위와 피해자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할때 김씨 측은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범위를 놓고 검찰과 다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달 24일 검찰이 청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서신도 주고받을 수 없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포털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수를 높인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 일당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한모(49)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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