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보험금 타게 내 차 들이받아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1. 2015년 1월께 '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B씨를 시켜 자신의 차량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0만원을 받아냈다. 사고를 낸 B씨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241만원을 챙겼다.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C씨와 D씨도 491만원을 받았다.


 #2. 보험설계사 E씨는 지난 2014년 6월14일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굴러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다. E씨는 이틀 뒤인 16일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OO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가입 다음날인 17일 공원 나무계단서 넘어진 것으로 조작해 진단비와 상해입원 보험금 104만원을 타냈다.


 #3. '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F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시 썼던 사고확인서를 스캔해 피보험자 이름을 자신과 친인척 등으로 조작했다. F씨는 '나' 회사로부터 18차례에 걸쳐 화상진단비 등 873만원을 챙길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모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서서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병원 등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로 이어지면서 연간 2920억~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다"며 제보 및 신고를 독려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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