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前대통령, 허리 치료차 병원행…4시간 만에 귀소

"허리디스크 경과 확인…통상적인 치료"
신동욱 "朴 통증 심해…앉아있기 어려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허리 통증을 호소해 온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병원 방문 치료를 받은 뒤 4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9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내내 허리 치료를 받은 뒤 오후 1시45분께 귀소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허리디스크 경과 확인 차 병원을 찾은 것"이라며 "통상적인 치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돼 수감생활을 시작한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과 11월 병원을 방문해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는 등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태다"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동생 근령씨가 항소기한 만기를 앞두고 자신을 대신해 항소하자, 직접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은 2심 판단을 받게 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된 상태로,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이후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20대 공천개입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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