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공항서 3억대 금괴 버린 일당 어떤 처벌 받나

부산서 흡사한 사건 발생, 수사 새 국면
조직원 4명 구속, 공범 6명 불구속 기소
세관, 금괴 버린 일당도 관세법 적용 고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 환승장 쓰레기통에 금괴 7개(시가 3억5000만원 상당)를 버린 일당 3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당초 세관은 해당 금괴가 공항 면세구역인 환승장에서 이뤄졌고, 국내 입국장으로 반출되지 않아 관세 법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검에서 이와 흡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지검은 1년 6개월간 면세지역인 홍콩에서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개를 구입해 일본으로 빼돌려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무관세 지역인 홍콩에서 시세보다 싸게 금괴를 구입해 일본에서 되팔 경우 10% 안팍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조직원들은 '홍콩→일본' 직항편을 이용할 경우 일본 세관측이 전수검사를 한다는 이유에서 제3자를 이용한 '홍콩→한국→일본' 경유행을 선택했다.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밀수 조직원은 김해공항에 도착해 관세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공항 환승장에서 미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금괴를 전달했다. 금괴를 전달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일본으로 입국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수조직원들은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본 항공권과 숙박비, 수고비까지 지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검은 불법 중계무역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과 조세포탈 위반으로 밀수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도 부산지검 사례를 근거로 일당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세관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금괴를 전달받은 것일 뿐, 국내 입국장을 통해 입국해 시세차익을 보려던 것이 아니어서 관세법 위반 적용에 신중한 모습이다.


  만약 부산의 사례를 들어 이들을 처벌할 경우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의 물품을 일일이 단속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은 일단 부산 사건의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관계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부산의 사례가 상당히 흡사하지만 똑같은 사건은 아니어서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시가 금괴 7개가 신문에 말린채 버려진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세관당국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인천세관은 한국인 용의자 3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조사 결과 한국인 A씨는 면세지역인 홍콩에서 해당 금괴를 구입해 최종 목적지인 일본에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했다. A씨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직접 금괴를 가져가면 세관검색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경유를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운반책 B씨와 C씨에게 항공료와 배달료를 지불하고 금괴를 전달했다. 하지만 금괴를 전달받은 B씨와 C씨가 인천세관의 검색 과정에 겁을 먹고 해당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세관에 금괴 주인이 자신이라고 밝히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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