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경연 "내수 활성화 위해 비과세 급여 확대 등 세제정비 필요"

점심 값은 매년 오르는데, 14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
자동차 관련 세금만 한해 31.7조원, 자동차 개소세(1조원) 폐지 검토 필요
지방세는 없고 국세에만 있는 카드납부수수료 3000억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내수진작을 위해 비과세 급여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등 세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소비여력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정특위에서 민생 관련 세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GDP대비 민간소비가 역대 최저치 기록했고, 가처분소득대비 민간소비는 5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한경연은 위축되고 있는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한 비과세급여확대 ▲소비부담 해소를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 ▲국세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폐지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최근 물가와 소득상승에 대한 반영 없이, 최대 35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해 한도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14년 전에 설정된 기준(월 10만원)인 반면, 그동안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근무일수 20일을 가정할 때 한 끼 당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냉면 한 그릇 값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업무수행 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급여도 마찬가지다. 실비변상 목적으로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하고 있으나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지나도록 기준금액이 동일하다.
 
  이외에도 1995년에 정한 국외근로자의 월 100만원 한도 비과세급여가 있다. 해외건설현장, 국외항행선박 근로자 등에 대해 월 3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바 있지만, 사무직 등 일반 국외근로자의 경우 비과세한도는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민간의 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구입의 개별소비세(개소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을 주장했다.


  개소세는 고급시계, 담배구입과 경마장 입장 등 사치재나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 구입 개소세는 사치재에 대한 세금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적 외부효과로 부과하기에는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구입 개소세는 출고가의 5% 세율이 적용되며 2016년 기준 총 세액은 9770억원이다. 작년 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0만대를 상회, 세대 당 자동차 1.04대를 보유하고 있어 사치재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명목으로 자동차세, 유류구입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행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기준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 세액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세금은 8가지로 총 31.7조원이 넘어 차량 소유로 인한 세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경연은 올해로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연장하자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취지로 시행했으며 7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매년 공제대상자와 감면세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도 감면세액은 총 1.8조원으로 910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인당 평균 2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19년간 지속된 공제혜택이 사라진다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경연은 신용카드 가맹점(국가)이 현금과 신용카드결제를 차별하며, 수수료를 고객(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형국으로 국세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2016년도 42.4조원으로 전체 납부의 16.8%에 달하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결제수수료는 3000억원이 넘는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결제수수료가 없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납부의 경우 0.8%(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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